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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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근로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추가 제공한다.

시는 이달 1일부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1569명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올해 운용하는 통장은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등이다. 올해 5600명의 저소득층의 청년(만15~39세) 등에게 총 89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 3년 후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으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인 청년이 대상이다.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 주고, 본인 소득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50여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평균 35만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이 해당된다.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본인저축액(월10만원)에 대하여 1:1매칭으로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 본인저축액에 1:1매칭으로 지원한다.

모집 시기는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은 올해 11월까지다.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 Ⅱ는 올 2, 5, 8, 10월 연 4회 분할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순호 시 생활보장과장은 “자산형성사업이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