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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체육공단, 온라인 강좌·비강습 형태 체육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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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강좌이용권, 비대면 강습까지 확대

    문체부-체육공단, 온라인 강좌·비강습 형태 체육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1일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만 5~18세, 출생연도 2003~2016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강습을 허용하고, 자유 수영·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범위 내에서 복수 강좌 수강도 허용해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421억원(체육기금 296억원·지방비 125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대비 1만1천여 명 늘어난 유·청소년 6만5천 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연간 64만 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을 마쳤다.

    이용자들은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 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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