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미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국내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에서 발생한 방송 사고에 대해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어린 영유아 세대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영상 일부 구간에서 5초 분량의 성인물(베드신)이 등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 자녀를 둔 이용자들의 비판이 쏟어졌다. 웨이브는 사안을 인지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30분께 문제의 성인물을 삭제한 뒤 영상을 재업로드했다.

웨이브는 방송 사고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공식 홈페이지와 앱 공지를 통해 "어린 아동 및 유아 시청 콘텐츠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용에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모든 이용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