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괄입찰 등에서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해 해당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50억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은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감리원 고급→중급으로, 보조감리원은 중급→초급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부담을 줄였다.

입찰참가 제한 이후에도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하던 조항은 폐지해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했다.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는 당초 CD-ROM과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던 것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해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