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농·수·축산물 밀수·불법 유통 강력 처벌
해양경찰청, 코로나19 방역물품·백신 밀수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국, 마약 운송 등 국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방역물품이나 백신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상을 통한 마약 운송이나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해경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 용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농·수·축산물 밀수와 불법 유통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밀입국이나 밀수 등 해상을 통한 국제 범죄는 2018년 56건에서 2019년 171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123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한 건도 없던 해상 밀입국이 6건이나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공해상에서 화물선과 접촉해 중국산 담배 1천70박스(시가 21억원 상당)를 싣고 전남 목포로 밀반입을 시도한 어선 선장 등 6명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옥현진 해경청 외사과장은 "전국 외사 경찰관을 총동원해 항만이나 항·포구에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