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또…"文은 간첩, 특검으로 신속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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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간첩들에게 점령당한 나라"
"교회가 코로나 퍼뜨렸다고 정부가 선동"
"교회가 코로나 퍼뜨렸다고 정부가 선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성북구 장위동) 담임목사(사진)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전광훈 목사는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며 "국민특검을 빨리 확대해 문재인을 신속히 체포하자"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 측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내용과 최근 검찰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지난 4·27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이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민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 고영일 변호사는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조사단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구성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외부로부터) 신고받은 내용이 해당되면 특별히 변호사 통해 고발도 하고 그에 따른 체포까지 모든 조치를 우리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이미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과 간첩에 세뇌되거나 사주받은 사람들에게 정치·경제·외교·문화·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점령당했다"며 "대한민국은 간첩들에게 점령당한 나라고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회도 피해자다"라면서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걸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바이러스에 걸려 교회로 온 것이다.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정부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30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비유 과장이라고 판단했으며,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를 요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전광훈 목사는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며 "국민특검을 빨리 확대해 문재인을 신속히 체포하자"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 측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내용과 최근 검찰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지난 4·27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이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민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 고영일 변호사는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조사단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구성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외부로부터) 신고받은 내용이 해당되면 특별히 변호사 통해 고발도 하고 그에 따른 체포까지 모든 조치를 우리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이미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과 간첩에 세뇌되거나 사주받은 사람들에게 정치·경제·외교·문화·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점령당했다"며 "대한민국은 간첩들에게 점령당한 나라고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회도 피해자다"라면서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걸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바이러스에 걸려 교회로 온 것이다.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정부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30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비유 과장이라고 판단했으며,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를 요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