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오수 정화 등 각종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책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