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화 입력2021.02.01 17:38 수정2021.02.02 00:48 지면A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기 브리프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오수 정화 등 각종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책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힘펠, 욕실 환기제품 러시아 수출 환기 가전제품 기업 힘펠이 욕실 환기 가전제품 휴젠뜨와 제로크프라임 등 800대를 러시아로 수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사가 러시아에 프리미엄 욕실 환기 제품을 수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휴젠뜨는 단계별 조절이 ... 2 교원 웰스, 공기청정기 4종 출시 교원의 렌털 브랜드 웰스가 1일 신제품 웰스 공기청정기 토네이도 4종을 공개했다. 토네이도 흡입 시스템과 경사면 송풍 방식을 적용해 공기 중 오염 물질을 기존보다 빠르게 정화하는 제품이다. 웰스 실험 결과 기존보다 ... 3 이병구 네패스 회장 "동서고금 기업 경영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이죠" “해외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업 경영의 핵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있죠. 회사 구성원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회사 실적도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