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화 입력2021.02.01 17:38 수정2021.02.02 00:48 지면A1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중기 브리프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오수 정화 등 각종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책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AD 관련 뉴스 1 힘펠, 욕실 환기제품 러시아 수출 2 교원 웰스, 공기청정기 4종 출시 3 이병구 네패스 회장 "동서고금 기업 경영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