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아스트라 백신 논란…65세 이상은 화이자·모더나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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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문단 "다수 전문가 65세 이상 접종 허용 의견"
의협 회장 "식약처 접종 가능 결정에도 자제 권고할 것"
의협 회장 "식약처 접종 가능 결정에도 자제 권고할 것"
'고령층 무용론'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문가 자문단 다수가 고령층도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이에 반하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여러 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한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토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18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해야 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나온 백신중 효과가 확실하고 가장 높게 입증된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만약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가능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식약처는 다수 전문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다수 전문가가 △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 △ 백신 투여 후 면역반응이 성인과 유사한 점 △ 안전성 프로파일이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소수 전문가는 임상 등 추가 결과 확인 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항체가 65세 미만의 성인에 비해 낮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들은 면역원성 반응과 예방효과와의 상관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의협 회장 "고령자 효능 입증 안돼…화이자·모더나 접종해야"
최대집 의협 회장은 1일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여러 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한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토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18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해야 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나온 백신중 효과가 확실하고 가장 높게 입증된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만약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가능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식약처는 다수 전문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다수 전문가가 △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 △ 백신 투여 후 면역반응이 성인과 유사한 점 △ 안전성 프로파일이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소수 전문가는 임상 등 추가 결과 확인 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항체가 65세 미만의 성인에 비해 낮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들은 면역원성 반응과 예방효과와의 상관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