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리법 위반"…후보자 "같은 해 매각해 신고 대상 아니다"
외무공무원 차남은 미국서 정부연수 마치자마자 현지업체 취업
정의용 과거 재산신고에 배우자 상속빌라 누락 논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빌라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같은 해 빌라를 매각해 애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1일 대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1999년 11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빌라 반지하층을 부친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았다.

김씨는 2000년 1월 31일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00년 5월 25일 빌라를 팔았는데 정 후보자의 2000년과 2001년 재산신고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 빌라에는 1999년 1월 18일 정 후보자의 장남이 전입 신고했는데 장남은 2000년부터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상속취득 및 매매대금 수입 현황을 기재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장남은 재산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당시에는 배우자에게 빌라 소유권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을 다음 해 1월 중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해에 빌라를 받았다가 파는 바람에 다음 신고 기간에는 소유권이 없었다는 것이다.

장남의 빌라 전입에 대해서는 병환이 있던 외조부 간병을 위해서였다며 해당 빌라를 장남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과거 재산신고에 배우자 상속빌라 누락 논란
또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남은 2000년 8월 외무공무원으로 외교부에 입부했으나 이후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자마자 그만두고 현지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남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외교부에서 급여를 받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했다.

연수 중이던 2007년 7∼8월에는 미국 에넬 북아메리카 법인에서 연구보조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자료 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했다.

2008년 7월 외교부에서 의원면직됐으며, 같은 해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업체인 에넬그린파워 북미지점 규제감사팀장으로 취업했다.

그는 2016년부터 에넬그린파워 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본부장을, 2020년부터 한국지점장을 맡고 있다.

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에넬그룹과 관련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함께 사업을 추진한 내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정 후보자가 1989년 외교부 공보관 시절 청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음주가 포함된 만찬을 마치고 자기 차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다.

후보자는 "매우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음주 후 차량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아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시행 전이라 외교부 차원의 징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