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영장 반려…보완수사 지시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최근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다.

그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이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