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원금의 2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은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담고 있다. 우선 일반 개인의 사모펀드 가입 최소 투자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차입(레버리지) 비율이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거나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과 펀드 등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따로 규정했다. 최대 손실 가능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금전신탁도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이런 고난도 금융상품을 일반 개인에게 판매할 때 금융회사는 녹취와 함께 숙려기간 등을 둬야 하고 강화한 설명 의무를 진다. 보호 대상 고령자 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위 ‘OEM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