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 남친 왜 만나"…또래 집단폭행 10대 청소년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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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어 강제로 생수 먹이는 가혹행위도
성적 수치심 행위 강요…동영상 촬영 일부 유포
성적 수치심 행위 강요…동영상 촬영 일부 유포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10대 청소년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18세 A양과 동갑내기 B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또 다른 친구 C양에게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D양이 C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D양의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생수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중 1명은 같은 달 동영상을 친구 8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18세 A양과 동갑내기 B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또 다른 친구 C양에게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D양이 C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D양의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생수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중 1명은 같은 달 동영상을 친구 8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