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다. /사진=로이터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다. /사진=로이터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다.

질병관리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중순 이후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스(약 6만명 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감엽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이를 활용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