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다. /사진=로이터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다. /사진=로이터
질병관리청은 "2월 중순 이후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스(약 6만명 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특례수입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이를 활용했다.

질병청은 이날 식약처와 합동으로 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 자문회의에는 백신, 임상 전문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추천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가들은 코백스를 통해 받게 될 화이자 백신을 특례수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이날 중으로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하고,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화이자와의 공급 관련 계약,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의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관련 협의회 등을 열어 해당 백신 수입이 적절한 지 등을 심의한 뒤 특례수입을 승인하면 화이자 백신의 정식 수입이 이뤄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