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檢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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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사 리서치센터가 보고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다.
2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의 위법 행위를 포함한 검사의견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종합검사에 이어 12월 부문검사를 통해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어겼는지 혐의를 두고 조사해왔다. 금감원은 이 중 선행매매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대표 이름으로 개설된 개인 증권계좌와 이 대표의 비서였던 A과장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에서 2017~2019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스닥 소형주를 거액 매수한 것이 발견된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해당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분석자료, 매수 의견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된 이 대표 계좌 평균 평가잔액은 2억원가량이고, 연 평균 수익률은 10%대 수준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증권 계좌를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관리한 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된 사람과의 계약이 아니면 이 같은 일임 운용은 불법이다. 이 대표 측은 “현행 내부통제 체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정상 거래”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2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의 위법 행위를 포함한 검사의견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종합검사에 이어 12월 부문검사를 통해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어겼는지 혐의를 두고 조사해왔다. 금감원은 이 중 선행매매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대표 이름으로 개설된 개인 증권계좌와 이 대표의 비서였던 A과장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에서 2017~2019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스닥 소형주를 거액 매수한 것이 발견된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해당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분석자료, 매수 의견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된 이 대표 계좌 평균 평가잔액은 2억원가량이고, 연 평균 수익률은 10%대 수준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증권 계좌를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관리한 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된 사람과의 계약이 아니면 이 같은 일임 운용은 불법이다. 이 대표 측은 “현행 내부통제 체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정상 거래”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