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 판사들 "선거 앞둔 정치 셈법에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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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도 고려 못한 속전속결식 절차"
"임성근 부장 한 명이 타겟이겠느냐"
"임성근 부장 한 명이 타겟이겠느냐"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농단'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상당수 판사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실제로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행위였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무엇보다 지금의 탄핵 논의가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과 맞물린듯 해 씁쓸하다는 입장이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실익이 없는 법관 탄핵을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도 배제한 채 △왜 하필 지금 급히 처리하려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탄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임 부장판사는 어차피 이번 달로 법복을 벗는 사람인데 (탄핵을) 하려면 지난해 하던가 왜 굳이 지금 일사천리식으로 처리하려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논의가 임 부장판사 한 명만을 타겟으로 한 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봐라, 너희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본보기로 읽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61명으로 의결정족수(150명)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2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파면할 대상이 이미 직을 잃었는데 진행할 파면이 어디있느냐"며 "이번 달에는 설 연휴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헌재가 이달 안에 심판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2월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소추안을 발의한 사람 중엔 법관 출신도 있으니 이를 모를리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법관 탄핵 논의는 실익이나 절차를 고려한 논의가 아닌, 거칠게 말하면 선거를 앞둔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미국 대통령 탄핵은 피선거권을 박탈한 뒤 다음 대선을 포함해 어떤 선출직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절차"라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 초점이 파면에 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와 맞물려 지금 이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아무말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이 2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법관 탄핵 논란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며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여당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위헌적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상당수 판사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실제로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행위였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무엇보다 지금의 탄핵 논의가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과 맞물린듯 해 씁쓸하다는 입장이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실익이 없는 법관 탄핵을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도 배제한 채 △왜 하필 지금 급히 처리하려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인용 가능성도, 방어권 보장도 없어"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뺀 일선 법관들의 임기는 10년이며 이후 재임용 신청을 해야 10년씩 임기가 연장된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이번 달로 임기가 종료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탄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임 부장판사는 어차피 이번 달로 법복을 벗는 사람인데 (탄핵을) 하려면 지난해 하던가 왜 굳이 지금 일사천리식으로 처리하려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논의가 임 부장판사 한 명만을 타겟으로 한 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봐라, 너희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본보기로 읽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61명으로 의결정족수(150명)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2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파면할 대상이 이미 직을 잃었는데 진행할 파면이 어디있느냐"며 "이번 달에는 설 연휴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헌재가 이달 안에 심판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2월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소추안을 발의한 사람 중엔 법관 출신도 있으니 이를 모를리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법관 탄핵 논의는 실익이나 절차를 고려한 논의가 아닌, 거칠게 말하면 선거를 앞둔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성근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 진행돼서는 안 돼"
여권에선 현재 논의 중인 법관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퇴임한 뒤에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미국 대통령 탄핵은 피선거권을 박탈한 뒤 다음 대선을 포함해 어떤 선출직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절차"라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 초점이 파면에 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와 맞물려 지금 이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아무말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이 2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법관 탄핵 논란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며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여당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위헌적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