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택시'의 비극…간부 몸에 불지른 택시기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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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납금 없는 착한 택시'로 불리던 한국택시협동조합으로부터 수차례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조합 간부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쿱(coop) 택시'로도 알려진 한국택시협동조합은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아 2015년 7월 출범했다. 일반적인 택시회사와 다르게 사납금을 내지 않는 '착한 택시'를 표방했다.
기사가 출자금 2500만원을 내고 들어오면 월급을 보장해주고, 회사의 이익을 배당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이 나빠지면서 조합원인 택시기사들의 월급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마찰을 빚어왔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이씨와 조합 이사진 간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조합 출범 당시 초창기 멤버로 참여했으나 2017년 말부터 박계동 이사장의 경영 방식을 두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듬해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했지만 조합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씨도 폭언과 폭행, 사기 등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에 이씨는 조합에 고소 취하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씨가 미리 받아 간 임금이 더 많다며 거부했다.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씨는 지난해 3월 새벽께 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A씨의 몸에 미리 준비한 시너 2L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크게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 만에 숨졌다. A씨가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불길은 사무실에도 옮겨붙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선 배심원 9명이 이씨에게 징역 18∼25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각각 냈다.
2심은 이씨에 대한 형량이 약하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밝혔다. 피해자가 불길에 고통스러워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았고, 범행 현장에서 도망친 후 며칠 간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 유지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쿱(coop) 택시'로도 알려진 한국택시협동조합은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아 2015년 7월 출범했다. 일반적인 택시회사와 다르게 사납금을 내지 않는 '착한 택시'를 표방했다.
기사가 출자금 2500만원을 내고 들어오면 월급을 보장해주고, 회사의 이익을 배당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이 나빠지면서 조합원인 택시기사들의 월급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마찰을 빚어왔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이씨와 조합 이사진 간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조합 출범 당시 초창기 멤버로 참여했으나 2017년 말부터 박계동 이사장의 경영 방식을 두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듬해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했지만 조합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씨도 폭언과 폭행, 사기 등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에 이씨는 조합에 고소 취하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씨가 미리 받아 간 임금이 더 많다며 거부했다.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씨는 지난해 3월 새벽께 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A씨의 몸에 미리 준비한 시너 2L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크게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 만에 숨졌다. A씨가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불길은 사무실에도 옮겨붙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선 배심원 9명이 이씨에게 징역 18∼25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각각 냈다.
2심은 이씨에 대한 형량이 약하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밝혔다. 피해자가 불길에 고통스러워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았고, 범행 현장에서 도망친 후 며칠 간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 유지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