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택시'의 비극…간부 몸에 불지른 택시기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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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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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출자금 2500만원을 내고 들어오면 월급을 보장해주고, 회사의 이익을 배당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이 나빠지면서 조합원인 택시기사들의 월급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마찰을 빚어왔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이씨와 조합 이사진 간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조합 출범 당시 초창기 멤버로 참여했으나 2017년 말부터 박계동 이사장의 경영 방식을 두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듬해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했지만 조합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씨도 폭언과 폭행, 사기 등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에 이씨는 조합에 고소 취하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씨가 미리 받아 간 임금이 더 많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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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선 배심원 9명이 이씨에게 징역 18∼25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각각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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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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