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만개 카드가맹점 수수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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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하 대상
온라인·택시사업자도 혜택
온라인·택시사업자도 혜택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여 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수수료를 깎아주는 것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연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0.8~1.6%, 체크카드 0.5~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 안팎을 내고 있는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는 셈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218만여 곳은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중소 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3억~5억원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로 책정된다. 연매출이 5억~10억원이라면 신용카드 1.4%에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이라면 신용카드 1.6%에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를 받고 있는 온라인사업자 109만3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됐다면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대상은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19만8000개) 중 95.8%인 19만여 개다. 환급액은 총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이다.
카드업계 단체인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을 새로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지난달 27일부터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연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0.8~1.6%, 체크카드 0.5~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 안팎을 내고 있는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는 셈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218만여 곳은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중소 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3억~5억원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로 책정된다. 연매출이 5억~10억원이라면 신용카드 1.4%에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이라면 신용카드 1.6%에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를 받고 있는 온라인사업자 109만3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됐다면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대상은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19만8000개) 중 95.8%인 19만여 개다. 환급액은 총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이다.
카드업계 단체인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을 새로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지난달 27일부터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