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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비 받은 강릉시 공무원에 반환 명령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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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도 "잘못 줬다" 반환 요구…원주시도 반환 요구할 듯

    육아 휴직을 하면서 소득이 '0원'이 됐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강원 강릉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 받은 강릉시 공무원에 반환 명령 잇따라
    동해시는 A씨가 2019년 5∼7월 수급한 기초생활수급비 72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A씨가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독촉에 이어 압류하는 절차도 고려하기로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동해에 거주했던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비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A씨가 응하지 않으며 관련 지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릉시도 A씨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600만원을 반환하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시가 A씨에 대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볼 게 아니라 휴직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강릉시는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비 반환을 요구한 것을 관계 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가 2019년 8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원주시도 강릉·동해와 비슷한 기준에 의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환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가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게 된다면 A씨가 이전에 머물렀던 강릉과 동해시보다 거주 기간이 길어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육아 휴직과 함께 기초생활수급비를 수급한 정황은 지난해 원주시가 "공무원이 맞느냐"고 강릉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원주시 관계자는 "강릉시 공무원이 주소지를 옮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동일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나 강원도의 의견을 듣고, 강릉시 등과 맞춰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A씨에게 지급한 기초생활수급비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자치단체는 A씨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지 시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또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내부 징계도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A씨가 불법이나 부당하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수급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반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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