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국회·헌재에 권한 있어…입장표명 부적절"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일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이 탄핵 추진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4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판사는 전날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