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지난달부터 복지급여 받았다…안산시 "배제할 사유 없다"

2일 경기 안산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자신과 배우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 통과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사람에게 매달 120만 원씩 준다고? 납득할 수 없다"고 썼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라고 분개했다.

이 청원은 2일 오전 11시 기준 6만1853명이 동의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