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공시지가 전년比 8.25%↑…전국 평균 밑돌아
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표준지 2만7천523필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8.25% 상승했다.

다만 전국 평균 상승률(10.39%)보다는 2.14% 포인트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를 산정할 경우 기준으로 이용되는 필지의 땅값을 말한다.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시·군·구별로 상승률은 청주시 서원구가 9.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청주 흥덕구(9.26%), 옥천군(9.10%), 괴산군(8.47%), 진천군(8.31%), 청주 청원구(8.26%), 청주 상당구(7.67%), 단양군(7.60%) 등의 순이다.

서원구는 청주∼세종, 문의∼신탄진 도로로 인한 접근성 향상과 현도산업단지 개발,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된 실거래가 반영 등에 의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의 상업용 대지(241.3㎡)로. 1㎡당 땅값이 지난해보다 60만원 올라 1천120만원을 기록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10만4천926㎡)이다.

이곳의 1㎡당 땅값은 270원으로 지난해보다 15원 오르는 데 그쳤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