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관광지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추정 이들이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광지에서 촬영됐다는 영상과 함께 단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봤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전날 경남 거제시의 관광 명소인 매미성을 찾았다가 스피커로 중국어 음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러 명이 한곳에 모여 일정한 동작을 반복하는 장면을 봤다고 전했다.A씨는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던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며 "관광객이 많은 장소에서 스피커로 중국어 음성과 음악을 크게 틀고 단체로 행동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앞쪽 길가에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원 두 명도 있었다"며 "이런 경우 경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또 A씨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이런 행위가 이뤄지는 점을 언급하며 불편함과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관광객이 오가는 장소 한편에서 노란색 옷을 입은 다수 인원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다.해당 영상이 확산하면서 목격된 단체의 정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일부는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 수련법인 파룬궁(파룬따파) 수련 단체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정 종교와의 관련성을 추측했지만,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국적과 활동 목적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파룬궁은 진(眞)·선(善)·인(忍)을 원리로 하는 수련법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누리꾼
제주도에서 배드민턴 경기 후 심정지가 온 40대 남성이 비번에 경기를 관람하러 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응급구조사들에 의해 목숨을 구했다.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배드민턴 대회 경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마침 체육관에는 경기를 관전하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응급의료종사자가 있었다. 이들은 즉시 각자 역할을 나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신고를 접수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화로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긴박한 상황 속에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다행히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맥박이 다시 느껴지고 혈액이 돌았다.이 환자는 구급대에 의해 추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주도한 것은 이도 119 센터 소속인 고은혜 구급대원과 아라여성의용소방대 고미경 부대장이었다.고은혜 소방장은 응급구조사 출신으로 2018년 임용 이후 현재까지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며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꾸준히 쌓아온 베테랑 구급대원이다.또한 이날 심폐소생술을 한 고미경 부대장은 2019년 전국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서 심폐소생술 분야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재능을 가졌으며, 현재는 심폐소생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자 경찰청이 즉각 수사감찰에 착수했다.경찰청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즉각적인 업무배제(직위해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생명의 침해를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를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관 대상 인권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아울러 "경찰은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이라며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한 인권 의식을 가져야 한다. 피해자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등의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그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도 함께 작성했다. 이후 스스로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