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킹하고 금전 요구
"공갈 범행의 죄질 좋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2일 오전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박모(41)씨 부부에게 각각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운 양형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원심의 양형 사유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일당은 2019년 말부터 약 2~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약 6억1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언니 김모(31)씨, 형부 문모(40)씨와 공모해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유포 협박을 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의 언니와 남편 문씨 역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주진모가 휴대전화 해킹으로 협박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하정우 역시 13억~15억 원을 요구받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연락을 이어갔고, 이를 통해 IP를 추적하며 일당 중 일부를 검거할 수 있었다.
앞서 1심은 "언니 김씨와 박씨는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 박씨가 가담한 사건의 피해액이 각각 6억1000만 원, 4억9000만 원이었다고 밝힌 뒤 "김씨의 경우 공갈미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뻔 했다"며 "비록 해킹과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가 외국인 A씨 등 주범이지만 피해금액을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과 검찰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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