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룬 끝에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작년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을 빌미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