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재판부는 3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날 보석 허가는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지난해 8월 5일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없다면, 오는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0월19일 보석을 청구해 심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4개월간 결정을 미루다, 평판사 인사가 예정된 이날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22일부터 새 부임지가 적용될 이번 법원 인사에서 박진환 부장판사의 전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허가가 늦어진 데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공개적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지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보석심문이 이뤄진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었고, 지 모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기다린 것 이외에 재판은 실질적으로 공전돼 왔다"고 말했다. 지 씨는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알린 '제보자X'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구속 만료 하루 전 보석 허가를 내린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만료 하루 전에 보석을 결정하는 건 자주있는 일은 아니다"며 "물론 재판부 재량이긴 하지만 기각도 아닌 허가를 하루 전에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수감 중)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