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주 내로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한 바 있다.

화이자 백신의 예방효과는 약 95%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들어오는 백신 5종 중 가장 높다.

2회 접종해야 하고, 보관과 유통에 있어 초저온 냉동 시스템이 필요하기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이자 백신은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 11만7000도스(약 6만명분) 규모로 국내 공급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