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상당 TV 증정" 같은 허위·과장광고 이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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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상당 TV 증정" "TV·인터넷 최대 136만원 할인"앞으로 이같은 허위·과장광고 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문구는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는 '40만원 상당(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구체적인 제조사와 물품금액을 표시하고 가격의 근거(OO사이트 기준 등) 표시해야 한다.
사실이나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해서도 안된다.
예컨대, 약정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으로 광고했다면, 이는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시 136만원 요금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을 은폐·누락·축소하여 표시·광고해서도 안된다.
경품 제공시 이용자 부담금이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50인치 TV 제공'으로 광고했다면, 이는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