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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4대강' 다섯번째 감사?…금강 주민들 "보 해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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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보·죽산보 해체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4대강국민연합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4대강국민연합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금강·영산강 지역주민들이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다섯번째 감사가 이뤄진다.

    박승환 4대강국민연합 사무총장(변호사·초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는 지난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국민연합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대표로 있는 단체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죽산보·세종보·공주보 해체 반대 투쟁위원회 등과 함께 활동 중이다.

    앞서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하는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농민 등 일부 지역주민들은 보 해체로 수질이 악화되고 가뭄이 심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지역주민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안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면 '직권에 의한 감사'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 '공익감사 청구' '국회의 감사 청구' 등이 있어야 한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하면 된다.

    공익감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1개월 내에 공익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에 착수하면 6개월 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로 실제 감사가 이뤄지면 감사원의 다섯번째 4대강 사업 감사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2009년 착공해 2013년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앞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첫번째 감사를 2010년 1월 착수해 2011년 1월에 발표했다.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를 중적적으로 들여다봤다. 2012년 11월 착수한 2차 감사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4대강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했다. 2013년 1월 착수한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문제를 주로 감사했다. 2017년 6월 착수한 네 번째 감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네 번째 감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해 5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틀 뒤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졌고 한달 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4년여 만에 정반대 취지로 공익감사가 청구되는 셈이다. 당시 국내 40여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간 국민 세금만 22조 2000억원인데 수질 개선과 가뭄·홍수 피해 예방 목표 중 어느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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