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점 협력업체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 강화"
3일 쓱닷컴에 따르면 업체 측은 지난 2일부터 총알 오징어, 연지 홍게, 솔치, 물가자미 판매를 중단했다. 이 생선들은 오징어와 붉은 대게, 청어, 기름가자미 새끼에 붙은 별칭이다. 해당 4종을 시작으로 쓱닷컴 측은 자사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끼 어류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쓱닷컴은 플랫폼에 입점한 협력업체가 판매하는 물건에 새끼 어류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유심히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점 업체가 판매하려고 하는 수산물이 법에서 정한 어획 금지 체장을 지키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을 맺지 않을 예정이며, 사후에라도 규정을 어기는 상품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쓱닷컴 관계자는 "수산 자원 보호에 동참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계에서는 새끼 어류 판매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 롯데마트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 매장에서 어린 오징어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