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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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고, 한 차례 연장해 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결 내용은 장 종료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공매도 금지 조치도 오후 4시30분께 발표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마지막 논의를 거친 후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여한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이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안도 함께 것으로 전망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