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옮겨다니며 음주"…건대 헌팅포차서 '무더기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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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50만원·영업정지 2개월
서울시 "업소에 구상권도 청구할 것"
"업주가 구상권 감수 확약서 작성"
서울시 "업소에 구상권도 청구할 것"
"업주가 구상권 감수 확약서 작성"
서울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된 후 1일까지 18명, 2일에는 24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으로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 포함 총 81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시설 이용자들은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들은 장시간 업소에 머물렀고, 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광진구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QR코드와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접촉자에게 검사 안내 문자를 보냈다. 서울시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1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달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4일부터 4월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려진다.
역학조사에서 이용단체 10명 중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음식섭취 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와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 3일부터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유미 국장은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 유무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업소 내 헌팅(즉석만남)행위 유무,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간격유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된 후 1일까지 18명, 2일에는 24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으로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 포함 총 81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시설 이용자들은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들은 장시간 업소에 머물렀고, 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광진구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QR코드와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접촉자에게 검사 안내 문자를 보냈다. 서울시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1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달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4일부터 4월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려진다.
역학조사에서 이용단체 10명 중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음식섭취 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와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 3일부터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유미 국장은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 유무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업소 내 헌팅(즉석만남)행위 유무,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간격유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