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변호인 측 '사표 수리' 관련 대법원 입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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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하면 탄핵논의 할 수 없어" 발언 주장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낸 사표와 관련해 대법원 설명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3일 '대법원 발표에 대한 입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모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한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대법원장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현재에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다"고 입장문에서 덧붙였다.
/연합뉴스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3일 '대법원 발표에 대한 입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모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한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대법원장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현재에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다"고 입장문에서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