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근 보도 스토킹 가까워…딸 인권 보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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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이번엔 '한전 산하 병원' 지원 의혹
딸 인턴 지원 관련 보도 이어지자 불만 드러내
딸 인턴 지원 관련 보도 이어지자 불만 드러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딸 조민씨가 이번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라며 "법적 조치 하겠다"고 예고했다.
조국 전 장관은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요구해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 입학자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공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어머니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산대학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병원은 이날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면접을 진행한다. 선발 예정인원은 총 3명이고 지원자도 3명이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된다. 합격자는 4일 발표된다.
한일병원 측은 "특정 인물이 지원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이들 대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학 취소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이에 조국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라며 "법적 조치 하겠다"고 예고했다.
조국 전 장관은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요구해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 입학자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공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어머니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산대학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병원은 이날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면접을 진행한다. 선발 예정인원은 총 3명이고 지원자도 3명이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된다. 합격자는 4일 발표된다.
한일병원 측은 "특정 인물이 지원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이들 대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학 취소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