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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영업금지·제한 업소에 100만∼200만원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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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9천500개 업소에 설 연휴 전 지급…지원 규모·대상 확대
    충남 영업금지·제한 업소에 100만∼200만원씩 보상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은 확대됐다.

    충남도와 시·군은 집합금지·제한에 동참한 도내 30개 업종 6만9천500여개 업소에 재난지원금 700억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집합금지된 5개 업종 유흥시설 1천752곳에만 지급하려 했지만, 모든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대상을 늘렸다.

    충남 영업금지·제한 업소에 100만∼200만원씩 보상
    지난해 충남에서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한 업소는 7개 업종 1천802곳이다.

    이들 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애초 지급하려던 100만원보다 2배로 늘었다.

    식당, 노래연습장, PC방 등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집합제한 22개 업종 6만5천81곳에도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개인택시 기사보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50만원 덜 받는 법인택시 운전사 2천695명에게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업소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4일부터 9일까지 각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도와 시·군은 설 연휴 이전인 8∼10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700억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일부 시·군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가 부담하는 35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기금 일부와 예비비를 모두 털어 넣다시피 했다"며 "분명 정상적인 예산 집행은 아니지만, 국가의 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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