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매도 금지연장 및 부분재개 조치’를 의결했다.
주식시장에서 모든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작년 3월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해 9월15일 6개월 금지조치가 끝났지만 금융위는 이를 올해 3월15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올 초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하면서 공매도 금지와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들끓자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단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증시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2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공매도 대차거래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6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나머지 종목의 공매도 재개 여부는 재개·금지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