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인권, 탈북민 증언 사실 여부 검증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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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외신의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록물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뜻도 밝혔다. 탈북자의 증언만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알려주는 원천이라고 강조해온 유엔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탈북자들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기록 과정들이 내부 자료로는 충분히 보고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지만 공개적으로 (기록물을) 발간하는 것에 관해서 더 고려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독일의 사례를 보면 그때 그때 기록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유지하다가 상당한 시간 후에 공개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올해 연말 쯤 되면 어떻게 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은 여러 차례 탈북자들의 증언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일한 정보 원천’이라고 강조해왔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대중들 사이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탈북자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탈북자들의 연대를 끊어뜨리는 게 북한의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 9월 북한인권 관련 공개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틀만에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올해 통일부 예산에서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400만원이 깎였다.
이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이유로는 국회에서의 절차 지연을 꼽았다.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범죄를 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5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통일부의 행정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사회의 추천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국회 논의나 합의 과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통일부 일방 의지만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혐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서한은 “명확한 사유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민의 재정착과 관련한 시민사회 단체 중 특정 단체들에 대한 검사에 우려를 표한다”며 “일부 단체들에 대해 ‘통일부 승인 비정부기구(NGO)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한·미)가 정부 간, 의회 간 서로의 입장들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하지만 법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112만명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3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까지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제3국 일반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시행령이 없는 너무 명확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2월 중으로 일종의 내규에 해당하는 해석 지침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해당 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올해 하반기에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상반기 중으로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돼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북측의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장관의 인도주의 협력 제안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서는 “북측이 군사적인 문제를 근본 문제로 부각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이해한다”며 “북측도 인도주의 협력 과제를 완전히 문 닫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 간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축 중 하나가 비핵화 과정”이라며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이 경우에 따라 미·중 갈등을 넘어 서로 협력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이 장관은 3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기록 과정들이 내부 자료로는 충분히 보고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지만 공개적으로 (기록물을) 발간하는 것에 관해서 더 고려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독일의 사례를 보면 그때 그때 기록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유지하다가 상당한 시간 후에 공개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올해 연말 쯤 되면 어떻게 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은 여러 차례 탈북자들의 증언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일한 정보 원천’이라고 강조해왔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대중들 사이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탈북자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탈북자들의 연대를 끊어뜨리는 게 북한의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 9월 북한인권 관련 공개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틀만에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올해 통일부 예산에서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400만원이 깎였다.
이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이유로는 국회에서의 절차 지연을 꼽았다.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범죄를 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5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통일부의 행정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사회의 추천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국회 논의나 합의 과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통일부 일방 의지만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탈북자단체 사무검사. 활동 돕기 위한 것”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탈북자 단체 사무검사에 대해서는 “단체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대북 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접경 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 요소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며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정착 지원 분야와 관련된 25개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북한에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히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혐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서한은 “명확한 사유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민의 재정착과 관련한 시민사회 단체 중 특정 단체들에 대한 검사에 우려를 표한다”며 “일부 단체들에 대해 ‘통일부 승인 비정부기구(NGO)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한·미)가 정부 간, 의회 간 서로의 입장들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하지만 법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112만명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3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까지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제3국 일반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시행령이 없는 너무 명확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2월 중으로 일종의 내규에 해당하는 해석 지침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해당 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北 원전추진 의혹은 낭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북한 지역 원자력발전소 건설 의혹에 대해서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북한 원전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작성하고 건네줬다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 '원'전의 '원'자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올해 하반기에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상반기 중으로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돼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북측의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장관의 인도주의 협력 제안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서는 “북측이 군사적인 문제를 근본 문제로 부각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이해한다”며 “북측도 인도주의 협력 과제를 완전히 문 닫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 간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축 중 하나가 비핵화 과정”이라며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이 경우에 따라 미·중 갈등을 넘어 서로 협력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