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350개 중·대형주의 공매도가 재개된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부분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나머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를 의결했다. 주식시장에서 모든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작년 3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9월 15일 한 차례 연장돼 다음달 15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45일 추가 연장되는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공매도가 재개되면 코스피지수 3000선 돌파 등으로 모처럼 상승세를 타던 증시가 차갑게 식을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다.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금융위가 ‘절충안’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이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를 계속 금지한 뒤 재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지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에서 각각 88%와 50%를 차지하고 있다. 공매도 잔액 비중은 각각 94%와 74% 수준으로 더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 재개를 권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종의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