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 딸 인권 보장받길" 호소…누리꾼 "남의 딸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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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제 딸이 인권 보장받기를 소망"
"남의 딸 거주지 유포하고는" 누리꾼 비판
"남의 딸 거주지 유포하고는" 누리꾼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국정원 여직원의 거주지를 온라인에 유포했던 과거 이력을 빗댄 비판도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은 3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다"며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호소한다.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조민씨는 지난달 14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했다 탈락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고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호소에 누리꾼들은 인권도 내로남불이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에게 국정원 여직원 거주지를 유포한 이력이 있는 탓이다.
조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졌던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OOO 건너편 OOOO 오피스텔’이라고 썼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소한의 인권? 자기 딸 인권만 중요한가봄", "또 조로남불", "남의 인권은 짓밟지 않았었나. 내가 할 땐 정의라는거냐", "참으로 무지한 소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 입학자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경심 1심 재판부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조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와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 뒤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그 사이 조씨는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조 전 장관은 3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다"며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호소한다.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조민씨는 지난달 14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했다 탈락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고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호소에 누리꾼들은 인권도 내로남불이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에게 국정원 여직원 거주지를 유포한 이력이 있는 탓이다.
조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졌던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OOO 건너편 OOOO 오피스텔’이라고 썼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소한의 인권? 자기 딸 인권만 중요한가봄", "또 조로남불", "남의 인권은 짓밟지 않았었나. 내가 할 땐 정의라는거냐", "참으로 무지한 소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 입학자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경심 1심 재판부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조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와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 뒤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그 사이 조씨는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