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