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주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 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한은에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위험관리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감시 대상 지급결제제도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성장 등으로 지급의 편리성이 제고됐지만,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법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한은 지급결제 관련 권한 강화 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