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심각' 단계 지속되면 서울 초등생 최대 57일까지 '체험학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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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단계가 '심각, 경계'로 지속되면 서울 초등생 학부모들은 최대 57일까지 자녀를 '체험학습'으로 등교시키지 않아도 된다. 1학기는 38일까지 체험학습이 인정된다.
서울교육청은 4일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1학기의 경우 서울 초등학교들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법정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정수업일수가 10% 줄면서 교외체험학습일도 34일까지만 인정됐다. 2학기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 해 10%를 추가하여 총 30%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원칙적으로 `등교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단계일 때 교외체험학습을 사유로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된다. 서울교육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외체험학습은 농촌 체험학습, 친척 애경사 참석, 문화 유적지 탐방, 현장 답사 및 조사 활동 등이다. 올해부터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원격수업을 들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출결 처리를 할 수 없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서울교육청은 4일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1학기의 경우 서울 초등학교들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법정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정수업일수가 10% 줄면서 교외체험학습일도 34일까지만 인정됐다. 2학기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 해 10%를 추가하여 총 30%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원칙적으로 `등교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단계일 때 교외체험학습을 사유로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된다. 서울교육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외체험학습은 농촌 체험학습, 친척 애경사 참석, 문화 유적지 탐방, 현장 답사 및 조사 활동 등이다. 올해부터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원격수업을 들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출결 처리를 할 수 없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