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팀은 지난 3일 이 같은 MOU를 체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재해 발생 예방 등 기업들의 대응안 마련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화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의 전문성과 대응의 폭을 확실히 넓혔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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