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안에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앱(응용 프로그램) △i-ONE소상공인앱 △IBK 박스(BOX) △ARS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