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D-60…6일부터 정당·후보 명의 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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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6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6일부터는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 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도선관위는 재·보선 실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6일부터는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 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도선관위는 재·보선 실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