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3∼4월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3월, 4월에 유행이 다시 한번 올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를 비롯해 방역당국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방역 확산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수단인 상황이고 병상을 확보하는 부분을 (유행 대비의) 커다란 축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전날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39명이 됐다.
이 가운데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 집단발생 사례'의 코로나19 확진자 4명은 지역 내에서 집단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여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4명은 시리아인으로, 같은 사례로 확진된 34명 역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역학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 관련 사례에 해당한다면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추적·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직장 등에 대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중동 해외유입 사례에 대해 분석을 확대하는 것 등을 검토 가능한 방안의 일례로 들 수 있다.
정부는 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영국·남아공·브라질발(發) 입국자만이 공항 검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 2주간 격리되고, 나머지 입국자는 자택 등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한다.
윤 반장은 "현재 마련된 11개 임시생활시설 가동률은 48%로 아직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전파력이 1.7배가량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저조해지는 상황 역시 4차 대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봄철 유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많이 저하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과 함께 이달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던 3차 대유행이 지난주부터 정체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윤 반장은 "현재는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감소로 이어질지,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와 확산 위험도 등을 평가하면서 거리두기 재조정과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장에서 불거진 형평성 문제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생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윤 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조치한 내용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 인식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과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 수칙에서 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상황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격리·강박을 당하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30대 여성 환자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2024년 5월10일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이와 관련해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다. 이들은 사망 전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격리했다. 이후 손, 발 등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길거리에서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외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른바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나를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 내 몸 만지고 다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게에서 성추행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이 붙었고, 언쟁 끝에 A씨가 가게 밖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발언을 들은 이도 많았다.A씨는 재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실제 성추행이 있었으며 항의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쟁 중 감정이 상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