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이 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최대 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지급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발표했다. 올해 대상 물량은 34만 대로 전년보다 4만 대 확대됐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 등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올해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21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늘렸다. 생계형이 아닌, 일반 조기폐차에는 기존처럼 최대 21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조기폐차 후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을 줬지만 올해는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차, LPG차 등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최대 18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생계형이 아니면 최대 90만원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 차량인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