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중징계에…'우리·신한銀' 정면 돌파?
1조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으로 근무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금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를 받았다. 손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진 행장은 문책 경고가 각각 내려졌다.

금감원이 제재심을 통해 금융사 임원에게 내리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3~5년 내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행장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제재 통보를 무겁게 받아들여 펀드 피해자들을 돕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심이 더 쏠리는 건 손 회장의 경우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금감원의 두 번째 중징계를 받는 금융사 최고경영자가 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난해 3월 임기 3년 회장 연임을 시작했다.

손 회장이 또다시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이번 제재의 이유 역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DLF 사태와 같은 이유(내부통제 미흡)이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손 회장과 진 행장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제재심이 진행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