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4일 거짓 해명과 관련 입장을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 경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전날인 3일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임 부장판사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탄핵안을 발의했으니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며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하기도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