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논란에도…與, 경찰에 '수사권 몰아주기'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이달 내 발의해 상반기 중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권 남용 방지가 목표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에 수사 권한을 몰아주는 내용이다.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내사 종결로 처리해 문제를 빚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해 상반기 내 통과시킬 계획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특위 내에 수사·기소 분리 문제만을 위한 입법안을 만드는 소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며 "검찰개혁특위 전체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2월 안에 반드시 발의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이 사건' 논란에도…與, 경찰에 '수사권 몰아주기' 추진
지난해 민주당은 검찰 힘 빼기의 일환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했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올해 들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1만900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인력을 줄이지 않는 등 민주당 내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사권은 경찰에 이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을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된 경찰이 수사를 독점할 경우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